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전 비용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처리  

손금 산입 가능한 기간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 가능합니다. 

*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1)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2)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즉,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설립등기세액과 공과금, 등기수수료,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 등은 실무상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처리

신규 법인이 특정 시기에 제조를 시작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개시일, 즉 과세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공제 가능한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이 지나기 전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 전 

사업을 개시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과세기간 종료 후

사업 개시 후 과세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해당 종료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 그림에서 사업자등록을 8월 15일에 신청하였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났으므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인정 방법

증빙자료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여부

매입세액을 예정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내의 공급은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수취분 전환하기 

사업개시일 이전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환 신청 

홈택스 메인 화면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수취분 전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월로 조회한 후 전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전환 신청 시 주의사항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 이후 날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수취분 전환을 할 수 없고반드시 수정 발행을 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