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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 유한회사 설립절차, 방법, 비용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한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립니다.

  • 유한회사의 개념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 유한회사의 장단점
  •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소요시간

1. 유한회사 개념 

1.1. 유한회사 란 무엇인가요?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인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고,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및 변태설립사항 조사 없음 있음
사원(출자자의 공모) 불가능(발기설립만 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기관
증자, 감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정관변경)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없음 일정규모 이상은 적용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 유한회사 장단점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유한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2.1. 유한회사 장점

(1) 회사설립 절차의 간소화

유한회사는 설립이 용이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방법에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고, 설립의 경과에 관해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도 불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작성 후 별도로 출자의 인수를 하지만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에서 각 사원이 인수할 출자좌수가 정해집니다.

(2) 회사기관의 간소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분파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결하며,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3) 폐쇄성과 비공개성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공시주의를 완화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사원의 출자인수권을 법으로 정하여, 사채공모를 금하고 있으며 발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2. 유한회사 단점

(1) 자금조달의 어려움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후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외부투자자 공모가 금지되고 따라서 상장도 불가능합니다. 사채발행 역시 할 수 없습니다.

(2) 신용도의 약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회사의 내부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거래나 입찰시 유한회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고, 회사의 인수합병시에도 인수가격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신용도나 믿음이 약합니다.

3. 유한회사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1)정관작성 (2)이사·감사의 선임 (3)출자의 이행 (4)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3.1. 정관작성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에 기재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사항 내 용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요건의 가중, 감사의 선임,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의 완화, 1좌 1의결권 원칙의 예외, 각 사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이익배당기준의 예외, 법정 이외의 해산 사유, 잔여재산분배기준의 예외 등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 감사의 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등

유한회사 정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 정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관은 이후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변호사들이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익힌 모든 절세전략을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식회사 정관을 이름만 바꾼 정관이 아니라 유한회사에 맞게 제작한 고품질 정관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정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3.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자격, 수 및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정관으로 초대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설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고, 설립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유한회사 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3.3. 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납입을 시켜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납입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3.4. 설립등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성립하며,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1)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지점소재지, (2)자본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 (3)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단,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주소를 등기합니다. (4)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4. 유한회사 설립 필요서류, 소요시간, 비용

4.1. 필요서류

  •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씩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보내주시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4.2.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상 0.5~1일가량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3~5일)까지 고려하면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걸립니다. 물론 서류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급하게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 분들은 전자등기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4.3. 설립 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자본금 2,8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과금과 수수료를 모두 합쳐 최저 7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가 사무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립 위치를 경기도 화성이나 오산 등으로 옮기기만 해도 설립 비용이 최저 46만원에서 최대 60만원가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 비용 

과밀억제권역이란 아래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섹 3배 중과세 되어 법인설립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헬프미에서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본금2800만 원 기준으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28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8,900
소계 425,000 소계 317,900
총 합계 742,900

(2) 비과밀권역 법인설립 비용 

헬프미에서 비과밀지역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본금2800만 원 기준으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28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8,900
소계 155,000 소계 317,900
총 합계 472,900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헬프미 유한회사 법인설립 무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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