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목차
- 사회적기업 의미, 혜택
- 사회적기업 요건
- 사회적기업 설립 방법
1. 사회적기업이란?
1.1. 의미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경제 주체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 혜택
사회적기업은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제·보험 지원
구 분 | 혜택 내용 |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 50% 감면 |
재산세 | 25% 감면 |
부가가치세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일 시 100% 면제 |
4대 보험 | 4년간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50인 한도) |
(2) 경영 지원
구 분 | 혜택 내용 |
---|---|
경영지원 |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총 5회)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재정지원 |
전문인력(회계,마케팅 등) 고용 인건비 지원 (250만 원 한도)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1억 원/ 최대 3억 원) |
시설비 등 지원 |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융자/임대) |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인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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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이 부족하시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1. 조직형태
(1) 인증 가능 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인증 불가능 형태
아래와 같은 사업 형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이 출연·출자한 형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최대주주 또는 사업을 대기업에게 위임받은 경우)
(3) 증빙 서류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며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합니다.
2.2. 사회적 목적
(1) 사회적 목적 유형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이 다음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
일자리 제공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지역사회 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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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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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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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하는 취약계층 별로 다릅니다.
2.3.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유급근로자 조건
유급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 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증빙 서류
유급근로자 고용을 증빙하려면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4. 일정 영업 수익
(1) 영업기간과 수익 비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려면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한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 동안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라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법인사업자등록증,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합니다.
2.5.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법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므로 정관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 이는 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구성에 해당합니다.
(1)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 외부 이해관계자 |
---|---|
|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도 다양합니다. 실무상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임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면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이사 중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구 분 | 설 명 |
---|---|
이사 수 |
|
이사 종류 |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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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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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사외이사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증빙 서류
공증받은 정관, 이사회 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선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2.6.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기업은 정관에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등
(2) 해산·청산 시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으면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합니다.
2.7. 사회적기업 정관
사회적기업은 일반 회사 정관과 달리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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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설립방법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3.1. 법인 설립등기 신청
(1) 절차
영리법인은 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비영리법인은 허가증을 수령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필요 서류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등기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등기 | 서류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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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서류 공증
법인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원칙적으로 공증 받아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증 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하므로 설립등기 시 미리 공증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1)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을 하면 관할 기관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1) 사회적기업 요건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2) 실제로 요건에 맞게 법인을 운영하였는지 심사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절차 | 주관기관 |
---|---|---|
1단계 |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2단계 |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3단계 |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4단계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5단계 | 현장실사 |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6단계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 ↔ 중앙부터, 광역지자체 |
7단계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
8단계 |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9단계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
(2) 신청 서류
인증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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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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