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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임기만료 시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이나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자주 임원변경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원 임기의 기산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더 알아보기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연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려면 임원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중임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2주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인 등기를 제때에 마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 총정리

퇴임등기와 취임등기 

등기기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2주가 지났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의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절차

퇴임등기와 취임등기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헬프미에서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필요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퇴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퇴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일반 임원 취임시 주민등록등본)
  • 정관, 주주명부

헬프미의 법인 임원변경등기 총비용

일반적으로 임원변경등기 대행 수수료는 30만 원 이상입니다. 간혹 기본 법무사등기수수료 는 10~20만원정도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접수대행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 추가 법무사수수료 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4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4,900
소계 53,240 소계 163,900
총 합계  217,140

걸리는 시간

임원변경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등기보다 전자등기가 법원 진행이 약간 빠르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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