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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감사 임원중임등기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이사, 임원 중임등기 필요성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만큼 매달 가산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2주의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도 3월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주주총회가 3월이신 법인은 3월을 전후해서 법인의 임원분들 임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임원중임등기 임원변경등기

▲임원중임 관련 키워드 검색량 추이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취임일로부터 3년 뒤가 임기 만료일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중임등기 절차

임원 재취임 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이를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원 중임등기 필요서류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비고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 접수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중임 승낙서 중임하는 임원의 인감을 날인한 승낙서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중임 승낙서 인감 날인의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 증명서면(최근 5년의 주소변경내역 포함) 중임하는 이사가 대표권이 있는 경우에만 준비 
정관, 주주명부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중임 등기비용 및 소요시간

임원중임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 공증료 등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임원중임등기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수수료 14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일당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4,900
소계 54,240 소계 163,900
총 합계 217,140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으로서, 서류등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일~1일가량 빠릅니다.

그러나 접수 이전 절차로 인해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 맡기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등기의 경우 (1) 모든 주주분들의 도장을 서류에 날인하는데 드는 물리적 시간(혹 도장이 없으신 주주분이 있으면 도장제작과 인감증명서 발급시간도 소요됩니다.)과 (2)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저희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시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1) 저희가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해 발송하고 (2) 각 주주분들이 도장날인 대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는 것으로 서류등기 절차가 대체되기 때문에 서류등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자등기 VS 서류등기 비교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임원중임등기를 할 때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개인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따라서 전자등기가 보다 간편합니다. 또한, 서류등기는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임원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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