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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와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 – 취임, 퇴임, 중임, 사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감사는 직무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사임을 했다거나, 감사가 새로 취임을 하거나, 기존 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거나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임원 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내용 총정리

임원변경등기 종류 및 사유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하도록 했거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퇴임등기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과 같은 이유로 임원이 퇴임했을 경우, 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퇴임등기 사안은 바로 임원의 임기만료인데요, 임원임기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임기

이사임기 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에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임기

감사임기 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퇴임등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중임등기

중임이란,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등기가 각각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 하나만 기재됩니다.

임원중임등기 더 알아보기

임원변경등기 하는 방법

임원변경등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임등기는 불가능하고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취임·중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중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점으로, 사임의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데,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필수서류, 준비물

아래부터는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임등기

취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설명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해당 임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의사록으로, 공증 필수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류를 첨부

주민등록 증명서면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정관, 주주명부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임등기

일반적으로 퇴임등기는 일반적으로 취임등기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취임과 퇴임 사실을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는 각 하나씩만 준비하시면 되며,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도 신청서의 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만 진행하시는 경우 퇴임 원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만료 

서류 설명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정관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임

서류 설명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사임서,인감증명서 사임하는 임원이 인감날인한 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임등기

임기가 만료한 임원이 연이어 임원직을 할 경우 퇴임-취임등기를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중임등기 필요서류는 취임등기 서류와 비슷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임원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중임 승낙서 임원의 중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 날인
중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주민등록 증명서면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 초본 혹은 등본
정관, 주주명부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변경 등기비용 및 소요시간

임원변경 등기비용

임원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4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4,900
소계 54,240 소계 163,900
총 합계 217,140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으로서, 서류등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중임등기의 경우,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접수 이전 절차로 인해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 역시 보통 중임등기가 조금 더 적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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