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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어업회사법인 이란?

어업회사법인이란 어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어업 경영,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형태

어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보다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법인 조건

법인 구성

어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어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어업인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업회사법인은 어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어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자본금

법적으로 어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 조건

어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어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내용
취득세
  • 어업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 어업법인에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절차, 필요서류, 소요시간

절차

헬프미에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이후 어업회사법인 설립통지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설립등기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헬프미 법인설립 고객님께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어업법인 설립통지

어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별도로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설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정관
  • 등기부등본
  • 발기인회의사록

설립등기 필요서류

헬프미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등기 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전자등기 필요서류

  1. 주주 및 임원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잔고증명서
  3.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확인서

서류등기 필요서류

  1.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2.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대표) 또는 주민등록등본(일반 임원)
  3.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4. 잔고증명서
  5.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확인서

설립등기 소요시간

접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리나, 어업회사법인은 등록면허세 감면 대행 절차로 인해 약간의 시일이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440,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44,000
소계 155,000 소계 484,000
총 합계 639,000

위 예시는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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