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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한눈에 설명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보다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법인 조건

법인 구성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자본금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농업인 조건

농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내용
법인세
  • 농업소득세(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세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절차, 필요서류, 소요시간

    절차

    헬프미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설립통지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헬프미 법인설립 고객님께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농업법인 설립통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별도로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설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정관
    • 등기부등본
    • 발기인회의사록

    설립등기 필요서류

    헬프미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등기 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전자등기 필요서류

    1. 주주와 임원 전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잔고증명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서류등기 필요서류

    1.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2.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대표) 또는 주민등록등본(일반 임원)
    3.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4. 잔고증명서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설립등기 소요시간

    접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리나, 농업회사법인은 등록면허세 감면 대행 절차로 인해 약간의 시일이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440,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44,000
    소계 155,000 소계 484,000
    총 합계 639,000

    위 예시는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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