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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정하는 법] 임원 보수의 모든 것
–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임원 보수 한도, 임원 보수 승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임원의 지위와 보수 

임원과 회사의 관계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가능한지 

자격

대표, 이사, 감사가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도 꼭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월급을 받기 위해 경영주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근로자, 직원) 대표, 이사, 감사라는 직함을 불문하고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원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전혀 근무를 하지 않거나, 상호 대등한 동업자인 경우 등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규정

대표, 이사, 감사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표, 이사, 감사에게는 급여를 줘야 합니다.  

임원의 무보수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법인설립 – 무보수 처리, 4대보험 등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임원 보수 승인, 임원 보수 한도 승인)

결정 권한 (임원의 보수 한도 승인 권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실무는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도 같습니다.

결정 방법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도 임원의 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 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번 별도로 임원 보수를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의사항

간혹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제작한 프리미엄 표준 정관을 이용하시면 위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하면서도 번거로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정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임원의 퇴직금

임원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어 정관에 퇴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상여금

상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4대보험

임원은 4대보험 중 OO, OO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등기임원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란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원과 회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인 등기임원이란 회사의 이사직에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경우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명령, 감독을 거부할 수 없음
  • 근로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있음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짐
  •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 규정이 적용됨

비등기임원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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