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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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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을 할 경우, 장례비용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을 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고, 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을 했더라도 장례비용 은 상속비용 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상속비용 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 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 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례비용 은 대표적인 상속비용 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 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장례비용 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 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례비용 의 처리방법

그런데, 장례식을 할 경우 고인의 가족들은 부의금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과 부의금중에서 어떤 것으로 장례비용 을 먼저 충당해야 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 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1. 부의금 > 장례비용 인 경우

부의금이 장례비용 을 초과할 경우,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남은 부의금은 각 상속분 등의 기준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남은 부의금을 가져도 됩니다.

2.2. 부의금 < 장례비용 인 경우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랐을 경우, 나머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무관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을 했다고 해서 장례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 부의금 + 상속재산 < 장례비용 인 경우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장례비용 은 상속권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모든 상속권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정리

결론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부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의금에서 먼저 장례비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 부의금의 경우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의금을 모두 사용했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상속비용으로 처리해도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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