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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절차 총정리 – 구체적 절차부터 사망신고서 작성방법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망신고절차 ,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사망신고절차 총정리! 헬프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사망신고절차 ,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아래의 내용들을 꼭 체크해주세요!


고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상속 문제도 체크해야 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을 하지 않을 시, 고인의 빚을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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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신고절차 , 누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절차, 누가 밟아야 할까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적격자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1. 신고의무자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인이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해서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 입니다.

2.2. 신고적격자

신고적격자에는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적격자의 경우, 사망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4.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절차 로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자세한 사망신고절차 로 신고 장소와 필요 서류, 사망신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가지 중 어느 곳에서 하시든 무관합니다.

1)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2)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3)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4.2.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순위 2순위
(1순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3순위
(1,2순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

1)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그러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우편접수하는 경우 사본 제출)

 

4.3. 사망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사망신고서가 구비되어있는데, 이를 작성하신 후 가져오신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편접수를 하시는 경우, 인터넷에서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혹은 왼쪽의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 사망신고서 예시

위의 예시에 따라 사망신고서의 공란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일 경우 22시로, 오후 12시일 경우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원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4. 사망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중에서도 같은 세대원이거나 혹은 사망자와 부모자식간, 손자녀간 등 우선 신고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 필요서류 및 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망신고서 제출은 주민센터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호적 상 ‘사망신고’를 하기 위한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지만, 그 외 장례 절차나 보험청구 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1) 병사일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일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염습·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해야 함.
묘지, 화장장

1) 병사일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일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매장용 매장신고(해당 읍, 면, 동사무소)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주민센터에 호적 정리용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위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6. 사망신고서 뒷면에 상속 안내가 나와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사망신고서 뒷페이지에 있는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망신고서 뒷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내

▲ 사망신고서 뒷면

왜 사망신고서 뒷면에는 상속에 관한 안내사항이 나와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액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해 주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사망신고서에 상속에 관한 안내가 나와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결과, 만약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 관련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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