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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상호 변경 방법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변경등기 취임등기 퇴임등기 중임등기 임원변경

처음에 지었던 법인의 상호를 부득이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상호 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오늘은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어쩌면 법인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상호 변경> 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목차

  1. 상호변경(법인명 변경) 절차
  2. 비용, 필요 서류
  3. 소요시간

1. 상호변경 절차

법인명 변경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1. 사용가능여부 확인

먼저 변경을 원하는 상호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사용할 수 없는 상호로 법인상호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동일상호의 존재

같은 도시 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명을 검색하여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일부 인허가 업종은 관련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상호에 제한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 대중이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문구를 상호에 사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지방공사·지방공단·공사·공단 등의 문구를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동일상호인지, 제한에 걸리는 상호는 아닌지 확인해드립니다.

1.2. 필수 서류 변경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3가지 서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상호 부분을 변경합니다. 둘째, 바뀐 정관을 근거로 법인등기부를 갱신합니다. 셋째, 변경된 등기부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바꿉니다.

(1) 정관 변경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관 제1조에서 상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라고 한다. 

상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우선 정관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한 뒤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고, 공증비용은 3만 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모든 주주가 상호변경에 동의할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정관변경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주서면결의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링크 

정관은 이후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 로펌 출신의 금융전문 변호사들이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익힌 모든 절세전략을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중간배당,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 유족보상금 등 상황별로 필요한 알짜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 정관변경에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정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2) 법인등기 변경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등기소의 서류 검토는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했거나, 필요 서류를 빼먹은 경우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업자등록 변경

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변경된 등기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대행을 부탁해도 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이 완료되면 상호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 모든 경우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명이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2. 상호변경 필요서류, 비용

법인 상호명을 변경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필요 서류

헬프미에서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 주주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2/3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도장과 인증서는 보내주실 필요 없음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변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만일 법무사, 변호사에게 변경등기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전자등기보다는 서류등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자등기를 직접 이용하려면 모든 서류를 다시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등록을 해야 하며, 자동 급지가 가능한 대형 스캐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사, 변호사에게 변경등기 대행을 맡길 예정이라면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는 법무사, 변호사가 대신 담당하고 대표님은 집에 앉아서 상호 변경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상호변경 비용

법인명 변경 비용은 크게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증지대),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대행을 맡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법인명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용은 헬프미 전자등기를 이용하실 경우를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6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6,900
소계 53,240 소계 185,900
총 합계 239,140 
  • 전자등기의 경우를 바탕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서류등기로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호변경과 함께 다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요시간

상호변경 소요시간은 크게 (1)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2)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2가지로 구분됩니다. 헬프미 변호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헬프미에서 보내드리는 질문지에 답변을 해주신 뒤 72시간 내에 서류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에 3~5일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 경험상 0.5~1일가량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분께는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4. 법인명 변경 시간절약 방법

사업에 전념하기에도 바쁜데, 법인등기에 시간 빼앗기고 계시나요? 법인등기에 낭비되는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1. 변호사 법무사 대행 VS 셀프등기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길지 아니면 셀프등기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변호사와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등기를 할 경우, 정관 변경, 등기 변경, 사업자 변경까지 모두 마치기 위해 업무에 드는 기간이 너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가 너무 많아 수고가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기신청 서류를 잘못 준비할 경우, 법원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필요 서류를 전달하고, 몇 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납니다.

4.2.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일단 변호사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하셨다면, 다양한 업체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보느라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1)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법인명 변경 - 헬프미 블로그

위 글은 헬프미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한 고객님의 후기입니다. 단순하게 업무만 해주는 곳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회사 규모가 더 커졌을 때 대표님의 법인 운영 이해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대표님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중간마다 안내서를 제공해 법인에 관한 법률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2) 경험이 풍부한 곳을 이용하세요.

일부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실제로는 등기 업무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등기 업무를 해본 직원을 몇 명 고용해서 이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변호사 법무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헬프미를 이용하셨던 한 고객님의 경우 지점 등기를 아주 엉뚱한 곳에 한 채로 10년 이상 영업을 하셨는데, 헬프미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여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등기를 했던 업체에서 경험도 부족한 채로 책임감도 없이 업무를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헬프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0명이 넘는 등기담당자가 교차검증해서 실수를 방지하고 있고,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5. 손쉽고 빠르게 법인등기하기

안그래도 사업에만 집중하기 바쁜데, 법인등기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면?

  • 헬프미는 10,000 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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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프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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