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본금이 무엇인가요?
법인의 자본금
자본금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가격 × 주식의 수 로 결정됩니다.
500원짜리 주식을 10,000주 발행한다면, 자본금은 5,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5,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내어놓은 만큼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3,000,000원, B라는 사람이 2,000,000원을 내놓았다면 A의 지분은 60%, B의 지분은 40%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때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최대주주 A여야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분을 전혀 가지지 않은 C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맡게 될 수도 있죠. 투자자는 회사에 자본금을 댄 사람일 뿐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돈을 가장 많이 댄 사람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죠.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자본금을 마련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명의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 사람을 법률용어로 발기인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이 통장의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이 잔고증명서 상의 잔액이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만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의 자본금과 잔고증명서 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인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통장에서 잔액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전에는 잔고를 인출할 일도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잔액증명서 발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의 수
자본금에 대해 설명할 때 자본금 = 주식의 수 × 주식의 가격 이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앞으로 회사 자본금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식 가격의 상승은 등기부상에 표현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100만원 단위이지만,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식의 가격은 5,000원이에요.
아래 등기부등본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말 5,000원이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주식가격 5천원에 1만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점점 사업이 번창해서 누군가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럴 때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늘리고, 늘어난 주식 수 만큼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가격은 5천원으로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2만주가 되면서 자본금이 1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행주식수와 발행할주식수가 차이나게 됩니다.
보통 발행할주식수는 앞으로 사업이 번창할 것을 대비해서 처음 발행주식수의 100배정도로 정하곤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정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너무 적게 정하면 등기할 때 일을 두번 해야 하니까요. 서류를 하나 더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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