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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 임원변경등기 신청방법 완벽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서우언이며 감사는 직무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사임을 했다거나, 감사가 새로 취임을 하거나, 기존 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거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원 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종류 및 사유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등의 사유로 임원변경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등기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임등기

취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하도록 했거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퇴임등기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과 같은 이유로 임원이 퇴임했을 경우, 퇴임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퇴임등기 사안은 바로 임원의 임기만료인데요, 임원임기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감사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만료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등기 사안입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임기 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임기 의 경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사, 임원 중임등기 임기 확인 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임기 연장, 계산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사, 감사 법인임원임기 총정리

중임등기

중임이란,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등기가 각각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 하나만 기재됩니다.

▶ 임원중임등기 더 알아보기

임원변경등기 하는 방법

임원변경 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 더 알아보기

임원변경 등기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원변경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임등기는 불가능하고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을 때 해결방법 알아보기

이 때, 취임·중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중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점으로, 사임의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 날을 빼고 계산하는데,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변경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 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필수서류, 준비물

취임등기

서류 설명
주주총회의사록 선임결의에 관한 총회의 의사록
취임승낙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 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증명서면 주민등록 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퇴임등기

임기만료로 인해 퇴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과 법인인감도장입니다.

중임등기

필요 서류는 취임등기와 동일합니다. 단,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 대신 법인 인감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원변경 등기비용 및 소요시간

임원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

임원변경등기를 변호사, 법무사사무실 에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입니다. 

헬프미의 법인 임원변경등기 총비용(공과금+수수료)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4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4,900
소계 53,240 소계 163,900
총 합계 217,140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으로서, 서류등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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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

중임등기의 경우,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접수 이전 절차로 인해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에 걸리는 시간 역시 보통 중임등기가 조금 더 적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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