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에게 효율적으로 상담 받는 방법’
변호사님 헬프미에서는
상담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해
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고객들은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상담시간의 많은 부분을 소모한답니다.
고객 스스로도 사건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다 보니
30-40분 동안 사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듣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정리가 잘 안되기는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상담 전에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고객이 사건의 내용을 시간 순서,
혹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로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사실관계가 훨씬 명료하게 파악된답니다.
그렇군요. 제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가봤는데
매번 저 혼자 20-30분 동안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로 먼저 보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사건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막상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딱 맞아떨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식으로요.
원래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면
당연히 정확한 해결책을 얻어 가셔야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상담 전에 아무런 자료를 보지 않고
상담 당일 고객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나 고객이 가져온 자료만 보고,
딱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답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건이거나
그 변호사가 최근에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금융,
지적재산권, 교통사고 등등
민사사건만 하더라도 분야가
정말 다양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되는 법률이나 판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도 사건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자판기에서 물건을 고르면
짠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즉석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헬프미에서는
변호사님에게 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들은
고객이 보낸 이메일을 검토하여
해결책이나 대안을
머릿속으로 미리 구상 해놓고
고객과의 상담을 진행한답니다.
변호사가 생각해보았을 때
사건해결에 꼭 필요하지만
고객이 이메일에 적어놓지 않았던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해
변호사가 고객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헬프미에서 상담 받으신 고객들은
상담이 끝날 때쯤에
대부분 문제해결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저도 사실 말로만 제 사건을 설명했지
글로 차근차근 써 본 적이 없어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가 궁금한 점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겠군요.
당장 정리해서 변호사님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고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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