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무자한테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처음 2달은 꼬박꼬박 이자를 주더니

그 후로는 이자를 주지도 않고,

갚기로 한 날이 1년이 지나도록

원금도 안 갚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채무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판결문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 있으시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신가요?

 

 

 

네 맞아요.

원래 채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그 집을 처분했더라구요.

돈을 안 갚으려고 마음 먹고 재산을

숨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셨군요.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내기 어려울 때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들은 법원이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법원을 통하면 채무자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재산명시제도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서 재산상태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구요.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미 받으신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해서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목록에는

재산이 없다고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채무자가 거짓말로 재산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제도란,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협조 없이

아래 서식에 나와 있는 기관들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제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이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떤 거에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라는 등록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네. 맞아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에요?

블랙리스트 같은 건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시청 또는 구청,

법원 등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거든요.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도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자로서는 명예와 신용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봐야겠네요.

 

 

막상 판결문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 했거든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