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변호사님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잠도 따로 자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비행기는 티켓을 바꿔서 따로 오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에 든 비용들이
너무 아까워요.
전부 저희 집에서 부담 했었거든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신혼여행을 가기 전부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가 잘 들어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사실 결혼식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혼식만 끝나면 그 사람도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할 줄 알았는데 …
저와 그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되더라구요.
그 사람은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다는 점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6살이나 많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
전세보증금도 못 모으고 뭐 했냐면서요.
혼수 준비를 하면서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 전부와
대출받은 돈을 보태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식 하기 1달 전부터 그 사람과
같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저에게 폭언을 하면서
화를 내는 빈도가 너무 많아지더라구요.
신혼여행을 가서는
그게 더 심했고..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같이 생활하고 계셨군요.
혹시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혹시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두 분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 되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신혼여행지에서도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출했던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출한 비용의 1/2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말씀 드리자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혼 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해서
신혼여행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제가 그 사람에게 사줬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쪼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 약속 이후에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 사주느라고
쓴 돈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거든요.
선물을 주신 시기나 용도를 고려해볼 때
상대방에게 결혼 예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겠네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이 받은 선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됐어요.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할 일이니까
힘내서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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