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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는 8개월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에

퇴사했어요. 사장님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아서 그만 둔 건데..

퇴사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밀린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사 하신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진정할 수도 있구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서

바로 임금체불진정을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식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제가 이렇게 진정을 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진정을 접수하면

3~4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거에요.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저희 회사에 저 말고도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출처=뉴시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출처=뉴시스]

 

 

 

그런데 사장님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해요.

 

 

이 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의 명칭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라면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볼 거에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사장님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재산에 빨간 딱지라도 붙여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주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 해야겠지요.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에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임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임금의 전체 액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된 경우도

포함 되구요.

아래 그림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출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내에 지급여부를 통지해줄 거에요.

 

 

 

우와 정말 감사해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당장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겠네요.

저의 피 같은 월급을 꼭 받아내고 말겠어요!!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꼭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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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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