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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업체와 관련된 분쟁 해결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A 이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포장 이사 예약을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이사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지금 이사철이라 자기네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고 정말 난감하셨겠네요.

혹시 A 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 하셨나요?

 

 

 

음.. 계약서는 안 썼어요.

전화로 예약을 했거든요.

A업체가 이사 견적 비용과 계약금 액수를

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왔는데

이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계약금은 이사 비용 70만원의 10%를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A이사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7만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A업체는 저한테

계약금도 돌려 주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계약금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계약금으로 지급한 7만원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고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미리 약속한 이사일 2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질문자님의 경우엔 계약금 7만원과

손해배상금 14만원을 합하여

총 21만원을 A이사업체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사 업체가 이사 하루 전날이나

당일에 와서 갑자기 이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에요?

 

 

 

네. 이사 업체가 이사 하루 전에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해 온 경우

계약금의 4배를,

이사 당일에 계약해제를 통보해 온 경우

계약금의 6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만약 이사 당일에도

계약 해제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구요.

 

 

그리고, 이사 업체의 사유로

약속했던 이사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이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이사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계약금의 6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지난 번 이사를 할 때도

이사 업체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용과

이사가 끝날 때쯤 요구하는 비용이

달라서 황당 했거든요.

 

 

중간에 이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서

결국 이사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긴 했지만…

계획했던 것 보다 1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 당일에 이사 업체와의

실랑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이사 업체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용 견적과 계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업체와 관련된 분쟁 중 많은 경우가

이사 업체 측이 고객에게

사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이사 당일에 와서

‘인력과 차량이 더 필요하니 이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사전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비용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이사 업체가 이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급한 계약금 10내의 한도에서

계약서에서 약속한 인도 시간으로부터

1시간 연착될 때마다

‘연착 시간 수 X 계약금 1/2’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 이사를 하다가

소파나 침대와 같은 가구들이 손상된 경우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사 업체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사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훼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하고,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 업체의 책임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수리 등을 요청해야 한답니다.

 

 

 

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우선 이사 업체로부터

계약금과 손해배상금부터 돌려 받아야겠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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