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와이까지 갔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잠도 따로 자고요.

 

 

심지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비행기는 티켓을 바꿔서 따로 오더라구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에 든 비용들이

너무 아까워요.

전부 저희 집에서 부담 했었거든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신혼여행을 가기 전부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가 잘 들어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사실 결혼식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혼식만 끝나면 그 사람도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할 줄 알았는데 …

 

 

저와 그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되더라구요.

그 사람은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다는 점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6살이나 많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

전세보증금도 못 모으고 뭐 했냐면서요.

혼수 준비를 하면서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 전부와

대출받은 돈을 보태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식 하기 1달 전부터 그 사람과

같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이 저에게 폭언을 하면서

화를 내는 빈도가 너무 많아지더라구요.

신혼여행을 가서는

그게 더 심했고..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같이 생활하고 계셨군요.

혹시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혹시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두 분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 되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신혼여행지에서도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출했던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출한 비용의 1/2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말씀 드리자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신혼여행 비용 전액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혼 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해서

신혼여행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제가 그 사람에게 사줬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쪼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 약속 이후에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 사주느라고

쓴 돈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거든요.

 

 

 

선물을 주신 시기나 용도를 고려해볼 때

상대방에게 결혼 예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겠네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이 받은 선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됐어요.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할 일이니까

힘내서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