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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과 과태료(1)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 차가 카니발 9인승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가도 되나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급한 일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상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이면서

그 차 안에 6인 이상이

타고 있는 경우라야 한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 분이 계셨나요?

 

 

아니요. 저 혼자였어요.

허허허 망했다ㅠㅠ

 

 

아참,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과태료를 미리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감경이 되는지는

그 위반 행위 마다 다르답니다.

안전띠 미착용, 주차위반 또는

제한속도위반(제한 속도 20km/h)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 감경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으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버스전용차로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9만원이

부과된답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로

버스전용차로위반이나 보복운전 등을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3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단속이 시범 운용되고 있다고 해요

암행순찰차에게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답니다.

 

 

  [출처= SBS뉴스]

 

 

그런데 변호사님!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당한 경우처럼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구요.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에 의해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단속된 경우처럼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에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구요.

 

 

과태료가 걱정되기 하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교통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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