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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법 (부동산전문 박효연 변호사)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요즘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관리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윗집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쿵쿵거리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끽끽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예민해져서..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네요.

항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니

계속 화가 나구요.

 

 

오늘 저녁에도 계속 이런 식이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따져볼까

싶기도 해요.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특히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츨처=연합뉴스]

 

층간 소음때문에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답니다.

시중에 ‘층간 소음 보복 상품’이

나와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집에서

평온하게 쉬고 싶은데,

윗집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 하게 되니

윗집 사람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잘못하면 서로 감정만 더

다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층간 소음 문제가 커져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아요.

 

 

형사사건이요?

어떤 사건들인데요?

 

 

최근 법원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에게

폭행죄를 인정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어요.

 

 

폭행이나 주거침입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살인, 살인미수 사건으로

커진 경우도 있었구요.

[출처=MBN뉴스]

 

 

어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면 안되겠지만

저도 몇 달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 심정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어렵게 얻은 내 집에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 싶다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해요.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가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사이의 분쟁에 대해 상담해주고

조정해주는 곳이랍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에

접속하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돼요.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 곳에 상담신청을 접수하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를 확인하고,

이웃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준답니다.

다만 위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고,

사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 말씀해주신대로 했는데도

해결이 안된다면..

윗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정신적 피해보상

뭐 이런 내용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층간 소음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여부 랍니다.

 

 

실제로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아랫집 사람에게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층간 소음이라고 인정되는

법적인 기준이 얼마인가요?

그 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투어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간접충격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층간 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구요.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휴 그렇군요.

성인 남자가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약40dB이라고 하던데…

어른 1명이 집에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아랫집에서는 소음으로 느낄 수 있겠군요.

 

 

일단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든

다시 한 번 관리실을 통하든지 해서

제3자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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