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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강제 추행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희 부서에

새로 온 부장님 때문에

모든 여직원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매번 회식자리에서

자기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하네요.

 

 

정말 불쾌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군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사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

 

 

만약 상급자가 러브샷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고용이나 승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A라는 남자가 B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B식당의 여자 종업원에게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A는 “내가 이 식당 사장과 친하다,

회사 짤리고 싶냐,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고 하면서

여자 종업원의 목을 팔로 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러브샷을 하도록 했어요.

 

 

워어어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몹시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A를

고소 했나요?

 

 

네. 그 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는

피해자들도 러브샷하는 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신것이지

자신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승낙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아니었다고 보아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변호사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구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 나라의 회식 문화는

참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래 기사만 보아도 그렇지요.

[출처=이투데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기업 문화나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한 것도 문제이고요.

 

[출처=헤럴드경제]

 

 

그렇군요ㅎ

만약 다시 부장님이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다거나

스킨십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보려고요.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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