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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최근에 계란후라이 때문에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출처=KBS뉴스]

 

 

저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A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A는 돈까스, 제육볶음, 라면 등의

음식을 주문했는데,

사람 수에 맞게 계란후라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A가 식당 주인에게

“왜 계란후라이를 사람 숫자대로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식당 주인은

라면에는 계란후라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A와 식당 주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기분이 상한 A가

음식값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식당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그 후 A는 경찰이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그 가게에 있었어요.

 

 

결국 검찰은 A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A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었나 보네요.

A입장에서는 계란후라이 안 준다고

항의했다가 업무방해로

재판까지 받게 되다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과정에서

A는 식당 주인과 잠깐

말다툼을 한 것일 뿐이고,

가게에 1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법정에 나온 증인들도

A와 식당 주인이 1시간 정도 조용히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큰 소리로 싸웠다고 증언 했구요.

 

 

결국 법원은

A가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업무방해가 되는 거에요?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된답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행동 이어야 하구요.

 

 

한편, 위력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답니다.

 

 

실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간판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전화를 90통씩 한 사건이 있었어요.

 

 

위 사안에서 법원은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하는 식의

채권추심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나

소규모 간판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했구요

 

 

아…전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앞에서 말씀하신 계란후라이 사건에서는

A가 한 행동이 위력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방해죄가 안된 거구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게에 와서 항의만 해도

“당신 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게에서 항의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해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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