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 부동산가압류를 당했어요.
A라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미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놀라서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가압류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가압류결정 통지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A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전에 돈을 빌리신 일이 있다거나
거래관계가 있으셨나요?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
작년 8월달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A는 저희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사장이구요.
가게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과
분명히 정산을 마쳤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압류를 해오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결과만 통보해오는 건가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특징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채무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아주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된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의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의신청 하실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잡아서
통지 해 올 거구요.
변호사님 심문 기일이 뭐에요?
판사님한테 가서 조사 받는 건가요?
심문 기일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심문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문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난답니다.
가압류결정을 할 때와 달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타당한 지
한 번 더 판단한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라는 공격에 대해,
채무자는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또는
심문 기일에 출석해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을 하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하던데
설마 제 경우도 그런 건가요?
제가 몇 달 뒤에 이사를 해야 하는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ㅎ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1~2주 내에
심문 기일을 통지 해 올 거에요.
심문 기일은 보통 1번으로 끝나지만
2번째 기일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2주 이내로 잡힐 것이구요.
그러니 최대 1개월 안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혼자 거의 한 달을 끙끙 앓았는데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실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써낼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호! 그럼 다시 헬프미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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