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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주를 던진 경우 폭행죄가 되나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이번 연휴동안

한 가지 사고를 쳤어요.

술이 웬수라고…고향친구들과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씩 하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주먹다짐을 한 건 아니고..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그 사람들한테 던졌거든요.

강냉이랑 뭐 안주 이것저것들이

몸에 닿긴 했는데…그 뿐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이게 폭행죄가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강냉이나 안주 등을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의 양이 적다고 하면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님이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 가게 주인이

액땜이라고 하면서 손님을 향해

굵은 소금을 던진 사건이 있었어요.

 

 

손님은 가게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했구요.

 

 

아이고 참…

가게 주인도, 손님도

기분이 많이 상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가게 주인의 폭행죄를 인정해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그 밖에도 사람을 향해서

소금을 던진 사건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충분히 폭행죄라고

볼 여지가 있겠네요. 헐 ㅠ

그런데 변호사님,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맞은 편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물을 끼얹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부잣집 사모님들이 주인공한테요ㅎ

 

 

소금을 뿌리는 게 폭행죄가 된다면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그럼요.

실제 사안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로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관리인의 얼굴을 향해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상반신을 향해서도 물을 뿌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A씨의 폭행죄를 인정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항해

물을 뿌린다면,

현실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절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에휴.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랍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좋은 명절에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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