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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라고 하는 이유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도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안 쉰다고

출근하라고 하네요ㅎ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왠지 남들은 다 쉬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가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휴일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이었나요 ㅠ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체휴일이

생기는 거에요?

저는 명절 연휴가 짧으면 대체휴일을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나

(추석의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

휴일 다음날이 대체공휴일로 정해진답니다.

 

 

올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설날 전날인 7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지요.

 

 

 

오호.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달력을 찾아보니

대체공휴일에 쉬게만 해주면

2017년 추석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7일이나 빨간 날이 생기네요

대박 ㅋㅋ

 

 

그리고 올해는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모두 월요일이라

휴일이 많더라구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 달력까지 찾아보셨군요 ^^

저도 2016년 법정공휴일이 66이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공휴일들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요.

먼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왜 ‘공’휴일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는

의미였다니 ㅠ

변호사님 그런데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취업규칙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랍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퇴직에 대한 내용 등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취업 규칙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감사해요.

변호사님 덕분에 대체공휴일과 휴일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취업규칙을 한 번 찾아볼게요.

어쨌거나 오늘부터는 쉴 수 있으니

기분 좋게 고향에 다녀오렵니다.

 

 

 

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구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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