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변호사님!
저는 요즘 아내와의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도 저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처럼
이혼하기로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도
꼭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려면
회사에 연차를 내거나
뭔가 얘기를 해야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법원에 안가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의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통지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담당판사가 부부 쌍방의 의견을 듣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확인서에 기명, 날인을 해주실 거에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는 건가요?
회사를 옮기거나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나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의 인적사항만
표시된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므로
이혼신고일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했다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안보이게 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삭제는 불가능 하답니다.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혼인 또는 협의 이혼했던 기록을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기록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도 일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구요)
일부사항에 관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 그림과 같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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