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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에 대처하는 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명절 동안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1.5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출처=jtbc뉴스]

 

저도 남편과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긴 했는데..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니 무섭네요.

 

 

저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838건이나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행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정폭력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출처=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런데 위에서 말씀하신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나 자녀만 포함되는 건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족이 아닌 제3자도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족구성원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도

포함된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본 사람은 누구든지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집안 문제니 적당히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버린다면

피해자는 더 심한 폭력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출입해서

폭력행위자를 제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범죄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경우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로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 보호시설에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도 있으니

보호시설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이를 신청 받은 검사는

판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들이 주거하는 곳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아니 위 임시조치들은

경찰, 검사를 거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단계를 거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긴급임시조치”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 출동한 경찰이 판단했을 때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찰이 위 격리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에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위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세대간 전이되기도 하고요.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여성긴급전화인 1366에 전화하면

가정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연계된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상담, 수사, 의료,

법률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www.help0365.or.kr

접속하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가정폭력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뉴스1]

 

 

변호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가정폭력에 대해 많은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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