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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해결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A라는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소장에 써 놓은 A 주소지에

송달이 안된다고 하면서

“보정명령”을 보내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셨군요.

보정명령서에 송달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가

적혀 있을 거에요.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의 경우에는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이 집에 없어서

송달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송달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나 송달이 안된 사유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되어 있다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내온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A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왔으니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이사불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고의 주소를

A의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주소로 수정해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시고,

법원에 재송달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주소보정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앗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었군요.

저는 10일 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된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A가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저녁시간에만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녁에 송달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이라는

특별 송달 절차가 있어요.

이런 특별 송달의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을 다 해봤는데도

A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가능한 조사를 다 하였음에도

피고의 주소, 영업소, 근무장소 등

어느 곳도 알지 못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공시송달신청서의 내용과

그 동안 야간, 휴일 송달 등을 거쳤는지

확인해서 공시송달 허가를 내려 줄거구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아도

송달 받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2주 뒤에 나타난답니다.

2주 이후에는

채무자가 송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네. 우선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A의 주소지부터

확인 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박효연 변호사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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