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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받는 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올해에도(?!) 새해 목표를

영어공부하기로 정하고

토익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ㅎ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학원 수업에

몇 번 결석하게 되고,

과제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개강 후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에요.

어흑… 학원비가 너무 아까운데ㅠ

변호사님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수강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았다면

학원비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총 교습시간을 1/3 경과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2/3를 환불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총 교습시간을 1/2 경과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1/2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구요.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라서 개강 후 10일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학원의 설명은

법에 맞지 않는 것이랍니다.

 

 

 

변호사님 저는 2개월 집중토익반을

등록하면서 40만원을 냈거든요.

지금 수업 시작한 지 20일 정도 지났구요.

그럼 남은 기간에 대한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면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학원에 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학원 수업을 하루라도 들었다면

수강료의 2/3 밖에 못 돌려받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학원들은

개강하기 전에 수강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 후 7일 이후에 취소하면

수강료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거에요?

 

 

 

수업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수강신청 후 7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수강료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랍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을 위반해서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학원 수업이 시작한 후에는

학원 수업을 하루라도 들었다면

수강료의 2/3 밖에 못 돌려받게 되니

학원을 선택할 때 잘 따져보고

수강 신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전국학원정보’라는 앱이 있어요.

 

 

이 곳에서

전국에 있는 학원들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요.

 

 

 

‘토익’을 검색하면 위 그림처럼

학원들의 목록이 뜨고,

학원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강의목록과 수강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왕! 저런 앱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앞으로 학원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제가 수강 취소를 하면

학원비는 언제 환불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가능하면 빨리 환불 받고 싶어서요.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학원은 5일 이내에 이미 수강한 날짜의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습비를 반환해야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

얼른 수강 취소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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