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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주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는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아는 건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것 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거에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할 당시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잘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아, 실손의료보험만 믿고

병원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치료비 보상을 못 받게 되면

황당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까요?

 

 

우선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A, B 2가지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 치료비로 30만원이 나온 경우

A, B 보험회사에서

각 30만원씩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15만원씩(비례보상) 보상한다는 의미에요.

 

 

따라서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로 많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2016년부터

보험가격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많게는 30%정도 올랐 거든요.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성형수술비용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해외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의 치료비,

한방이나 치과의 비급여 치료비,

요실금을 비롯한 비뇨기과 질환 치료비도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우울증, 공황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보장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병원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따져 봐야겠네요.

 

 

변호사님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실손의료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매년 보험료가 증가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계속 갱신되다 보면

나중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면

동일한 상품을 계속 갱신하지 말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가면

아래 그림처럼

보험사별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출처=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우왕. 변호사님 짱짱!

감사합니다.

한 눈에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무턱대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이것 저것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설계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아시죠?

 

보험설계사가 두루뭉술하게

모두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보험 약관이니까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전 올해부터 현명한 소비자가 될 거에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올게요.

 

 

 

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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