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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전세금 1억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 번 변호사님 글 읽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긴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함 ㅠ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배당요구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배당요구신청이라는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당요구신청이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시작된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나도 채권이 있으니 매각대금에서

나에게도 돈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에요.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니까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꼭 신청서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요구종기일은

인터넷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 사이트에 가시면 다른 경매정보들도

볼 수 있고, 경매절차나 경매용어들이

나와 있으니 유용하실 거에요.

 

 

 

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배당요구를 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경매 절차로 넘어갔다고 하니

왠지 심란하기도 하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하나 싶어서요.

 

 

 

아니요. 배당요구신청을 했더라도

경매개시일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변호사님 혹시 경매되는 집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만약 제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것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유리한 것은 없어요^^.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매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경매기록 안에는 경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경매 정보들은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경매기록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자님과 같이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그 주택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기록을 복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매각기일 공고 전에는 매각 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에 한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과 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의

민사신청과(경매계)에 가셔서

열람을 신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복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기록을 통해서

저보다 선순위인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당 받아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얼마인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자를 미납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 적혀있는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3배 정도로 책정되거든요. .

이런 경우엔 근저당권자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만 배당되니까

경매기록에 나와 있는

실제 대출금과 이자율을 보고

위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 진짜 꿀팁이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경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된다고 해서

불안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배당요구신고서 작성해서 제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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