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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동안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속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당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말에

꼼짝없이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워지네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에요.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피싱 사기에 취약한 성별, 연령대가

40대 남성(전체 남성 피해자 중 28.9%),

30대 여성(전체 여성 피해자의 29.1%)

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대응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언제 얼마를 송금하신 건가요?

 

 

 

대출 심사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2시간 전에 200만원을 이체했어요.

돈을 보내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방금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였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엔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계(CD/ATM)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더라도

30분 내에 금융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는 이미 늦었…ㅠㅠ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보이스피싱범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겠죠?

 

 

최대한 빨리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바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고 하면 되구요.

 

 

아래 금융기관들의 전화번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해 줄 거에요.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반드시 “3일 내”에 위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에요.

 

 

 

변호사님

피해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쓰는 거에요?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서류에

피해자 인적사항, 계좌 내역

사기계좌 입금 내역 등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피해자구제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3일 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고한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허위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출처= 뉴시스]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변호사님 피해구제신청서를

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피해구제신청과 지급정지 후에는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청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계좌 명의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사기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고 나면

그 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답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채권소멸절차공고 후

2개월 14일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실거에요.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박효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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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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