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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보이스피싱 실제사례, 당신의 선택은?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김유정씨 맞습니까?

여기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하대철 검사실이고,

저는 이성호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수원지검 2016년조사0668호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 입니다.

 

 

지금 담당 검사님을 바꿔줄 테니

먼저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검사님과 통화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본인의 사건 번호와 죄명

기억했습니까?

 

 

 

아… 아니요…제가 메모를 못해서….

(당황하기 시작)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본인 사건인데 지금 이렇게 넋 놓고

있을 겁니까? (다그치는 목소리)

본인이 알리바이를 입증 못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니까

검사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세요!

 

 

“수원지검 형사2부 하대철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녹음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지금 통화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 이해했습니까?”

 

 

(검…검사…?)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공무집행방해죄? (멘붕)

 

 

본인 인적사항과 사건 번호, 죄명을 말하세요.

 

 

이름은 김유정이고,

주민번호는 800001-200000이에요.

사건번호는 2016조사0668호고…

전자금융사기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유정씨 지금 팩스 받을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영장과 공범의 진술서 등을

팩스로 보낼 테니, 김유정씨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팩스 앞으로 이동하세요.

 

 

(삐~~ 팩스 오는 소리가 들리고

6장의 문서가 들어옴)

 

 

 

진짜 팩스가…왔…다

내 인적사항도 맞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검사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김유정씨 김oo씨가 쓴 진술서 보이죠?

김oo씨는 농협에 김유정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검사님 아니에요.

저는 진짜 김oo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검사님이라는 말이 나옴)

 

 

김유정씨 명의의 농협에 계좌 있죠?

압수수색영장 확인하시고,

행정법규절차 제14조 제2항에 근거해서

본인의 계좌 내역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통화가 녹음되고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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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2번을 선택한 당신 : 위험합니다(하대철 검사가 있다면 금융정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3번을 선택한 당신 : 큰일납니다!

 

당황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법원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는

모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제시원칙”에 따라

수사관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피의자에게 영장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팩스나 이메일로 압수수색영장을

보내왔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둘째,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식의 협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말에

주눅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와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가서

직접 이야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전화를 끊으면 안된다”라고

협박을 하겠지요.

 

 

하지만 실제 경찰, 검찰이라면

피의자가

“지금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당연히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습이 좀 되셨나요?

 

 

잘못된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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