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학력, 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얼마 전 중매로
선을 본 남자와 약혼을 하였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이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엔 입학한 적도 없고
아무런 직장도 다니지 않는 무직자이더라구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ㅠ
저는 이 약혼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쯧쯧.. 이 세상엔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럼 저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 약혼해제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도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고 하였어요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거짓말 한 남자에게
속아서 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남자의 학력이나 직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경솔히 약혼을 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액수가 감액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렇군요.
빨리 정신차리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조치를 취해 봐야겠어요.
네, 그렇게 해 보시다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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