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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아는 형님이 사업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네요.

두 달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해서

아내 몰래 빌려줬는데..

 

 

그 형님이 사업을 여기저기 넓히면서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헬프미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시기 전에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가압류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 형님이 낭비가 심해서

남아있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거든요.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을 가압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가압류 신청한 걸 알고

그 형님이 집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까 봐 걱정 돼서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에요.

일단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미리 상대방이 알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보통은 신청하고 2주 정도면

가압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며칠 내로

채무자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는 내용이 기입 될 거구요.

 

 

 

오호! 그렇군요.

그럼 가압류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만약 그 형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면 나중에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요, 가압류는 잠정적인 절차라서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해요.

판결이 있어야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려서

나중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그러면 계속 부동산가압류를 해둘 수 있나요?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으면

그 형님이 나중에라도 집을 팔려고 할 때

결국 돈을 갚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채무자쪽에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가압류는 취소 될 거고요.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보전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님 덕분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따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가족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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