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유언장은 볼펜으로 쓰세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쓰시던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유언장에 어머니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유언장 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

무효라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머니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안타깝지만

어머니께서 컴퓨터로 작성하신 유언장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이 되는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직접 쓰고,

날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 재산의 2/3은 저에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구요.

어머니의 생전 말씀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건가요?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은

유언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어머니 재산의 2/3를 질문자님께 주도록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우리 법원도

생전 행위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그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ㅠ ㅠ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 이고요.

그런데 아직 형제들끼리 부의금을 어떻게

분배를 할 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의금을 어떻게

분배하면 될까요?

 

 

 

부의금으로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을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네.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가족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