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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이 집행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선우엄마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을 경매절차에서 사간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화가 나서 법대로 하라고 해버렸어요.

 

 

변호사님 부동산인도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우 어머님.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출처=마이데일리]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해당 부동산의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계속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에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구요.

 

 

선우어머님,

혹시 법원에서 보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제가 당장 이 집을

넘겨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집에 살기 시작한지

5개월 밖에 안 됐어요.

아직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ㅠㅠ

 

 

 

선우어머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나요?

 

 

 

네,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집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경매로

집이 넘어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선우어머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말인지ㅠㅠ

 

변호사님, 제가 인도명령장을 받고도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바로 쫓아내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은

집행관들이 집으로 와서

 ‘언제까지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라는

집행계고를 하고 갈거에요.

만약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현관문에 계고장을 붙여놓고 갈거구요.

 

 

계고장에 적힌 기간이 지나도록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될 거에요.

 

 

강제집행이요? ㅠㅠ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집에 있는 가구들이나 물건들도

챙겨갈 수 없게 되는 거에요?

 

 

 

아니요,

주택 안에 있던 유체동산들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니니까

선우어머니께서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선우어머니께서 가구나 물건들을

챙겨나가시지 않으면

가구를 비롯한 살림살이들은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보관하게 될거구요.

 

 

 

 

아…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 봐야겠네요.

이 겨울에 어디로 간담 ㅠㅠ

 

 

 

우선 매수인과 다시 연락을 하셔서

이사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니까 당장 집을 비우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에요.

 

 

 

네. 매수인이 전화 왔을 때 제가 너무 놀라서

법대로 하라고 했던 게 후회 되네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매수인과 잘 협의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우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인에게 최대한 사정을 잘 설명 하셔서

협의 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부동산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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