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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희끼리 써놓은 차용증도 있구요.

그런데 돈을 정확하게 언제 갚겠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은 했는데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네요.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헬프미 박효연변호사 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군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표현하는데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연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여 법정 이자 5%도 발생한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 갚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송을 해야할까요?

 

 

사실 빌려준 돈이 크지 않아서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면

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액사건 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고,

법원은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한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재판은 평일에만 하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회사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제 남동생이 대신 나가도 될까요?

 

 

 

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재판에 나가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위임장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은 보통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재판한 날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1번의 재판으로 끝나구요.

소액사건재판 도중에 판사가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하고 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덕분에 소액사건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한 번 더 갚으라고 얘기해보고

안되면 바로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해 볼게요.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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