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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내일신문]

예전에는 국내에서 루이비통,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외국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병행수입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독점판매대리점이 아니어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붙이고

쇼핑백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명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이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박힌

포장지, 쇼핑백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잡지에 명품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품 상표가 크게 부각되어 있는

외부 간판 또는 현수막을 사용한다거나

해당 상품 판매자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소, 영업소를 연다거나

 매장의 외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해준

사안도 있었습니다.

 

 

캡처

 

결론적으로

① 정식수입업체가 아니더라도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고,

 

 

② 매장 안에 내부 간판을 달거나

쇼핑백,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③ 외부간판이나 현수막,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캡처2
 
 
카테고리: 손해배상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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