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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어젯밤에 친구들과 송년회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집에 오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집까지 거의 다 와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리운전요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사람 무시하냐

이런 큰 소리들도 오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에요.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빡…

 

 

암튼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긴 했지만

주차는 해야겠다 싶어서

주차장까지 운전해왔어요.

그런데 주차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차를 긁은 거에요.

오. 마이. 갓…..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옆에 있던 차 주인이 나오더니

저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당신 음주운전이지?”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에요.

 

 

 

아…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술이 확 깨는 건 물론이고요.

경찰이 와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는데

0.106%가 나왔다네요. ㅠㅠ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집까지 온 것도 아니고

집 앞에 와서 주차하느라 잠시 운전을 한 건데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요즘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출처=쿠키뉴스]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을 한 곳이 도로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로이슈]

 

 

최근에는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내려진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원은 도로라고 판단하기도 한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기사가 3차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바람에

운전자가 차를 갓길로 옮기기 위해

10m 정도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울고 싶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했다고 음주 운전이라니…

 

 

사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진술서를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이라니요 ㅠㅠ

 

 

 

그러면 진술서를 작성하시거나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실 때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어서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이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ㅠㅠ 변호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거에요.

 

 

 

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아시죠?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송년회, 신년회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아니 아니 아니되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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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형사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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