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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착오송금 해결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큰 일 났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돈을 이체 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 버렸어요.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잘못 보내다니

제가 정말 정신이 없나 봐요. ㅠㅠ

 

 

그런데 은행에 전화를 해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수취인에한테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은행이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셨군요!

이런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출처= MBN뉴스]

 

 

그런데,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은행은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계좌이체가 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아래그림과 같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수취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 거에요.

 

 

 

변호사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행 직원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취인 계좌가 휴면 계좌이고,

연락처도 예전 휴대폰 번호라서

수취인과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은행직원에게

“제가 다시 한 번 연락해볼테니

 수취인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등 제공명령신청)서

함께 제출 하셔야 해요!

 

 

소장을 쓸 때는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니

피고란에 “성명불상자”라고 쓰면 되구요.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왕. 감사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꼭 소장을 내야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이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네.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 그렇군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이 알기 전에 얼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디ㅎ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때까지

3-4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시면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였던 피고를

수취인으로 바꾸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은 수취인에게

소장을 송달할 거에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답니다.

 

 

법원도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횡령죄로 고소하는 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ㅠㅠ

 

 

 

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휴면계좌상태라서

돈이 잘못 송금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취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나면

“돈을 돌려줄 테니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많구요.

 

 

 

네! 저는 일단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접수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겠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그리고 최근

“지연이체제도”가 도입되었어요.

돈을 이체하면서 지연이체시간을 설정해두면

송금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수취인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제도 랍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연이체서비스”는 신청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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