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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의 판결문 쉽게 읽기] #1.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일까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지난 2015. 11. 19. 대법원은 지난 수 년간 사회적 관심을 끌어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일단락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의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1. 항소심 판결 (2013누29294) 정리

 

자, 그렇다면 항소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이 사건 항소심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이유는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① 이유였지요.

 

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 : ‘대형마트’

–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의미함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전체 취소.

 

②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그런데,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③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 GATS 위반 / 비례의 원칙 위반 / 재량권 행사의 하자

 

 

2. 사건의 쟁점 : 대형마트의 판단 기준

 

이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위 요건 중 ① 요건, 즉 ‘대형마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대형마트에 해당되려면 형식적, 실질적 요건 모두가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영업형태상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원의 도움을 받아 소매하는 점포’로 운영되는 등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형식적 요건

 

그러나 대법원은,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문과 체계, 입법 목적 등과 아울러,

➀ 처분 근거조항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등록은 위와 같은 구체적 유형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등록의 효력은 해당 대규모 점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도 미치는 점,
➂ 따라서 어떠한 대규모점포가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그 점포의 유형을 포함한 등록내용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신청 등에 따라 변경등록 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다>

라는 법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형식상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는 (실질적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론을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그 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도 그 처분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맺음말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 측에서는 이 판결에 관하여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요. 대형마트와 동네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모두 우리네 생활에 근접해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는 사회적인 여파는 알게 모르게 매우 클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란 그런 것이지요.

이러한 판결에 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판결이 기반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편 저 역시도 어려운 판결문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멀기만 한 법률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세금, 행정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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