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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의 명예훼손 A to Z] #1.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당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도맘 사건’을 아시나요? 국회의원에서 전문 방송인으로 변신하였던 강용석 변호사,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 상대로 지목되어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도맘’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각종 방송매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이목이 너무도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털어놓고,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기사에 달리는 악성 댓글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날 때 인터넷에 수백, 수천 개의 악성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싸이월드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페이스북까지 이어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과 익명 게시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악성 댓글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임 내에서도 정도를 심하게 지나친 욕설이 퍼져나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 그렇다면 명예훼손/모욕 행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될까요? ‘홍지노’이라는 피해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① 수요일 밤, 홍지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랭크 게임에 접속하였습니다. 시즌 말 골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게임에 여념이 없네요. 승률 63%를 자랑하는 아무무를 선택해서 정글링을 하던 홍지노. 3렙 무렵 미드에서 상대 정글러 리신의 갱킹으로 아군 미드라이너 김일배가 첫 킬을 헌납했습니다. 김일배는 “우리 정글 뭐함 ㅋㅋㅋ? 정글클라스 차이 오짐”이라고 이야기하며 고의로 상대방에게 킬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아군의 플레이를 방해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서 홍지노에게 “정글 X새끼, 애X없는 XX새끼”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욕설은 홍지노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사는 곳을 대화창에서 이야기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②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홍지노에게 김일배는 욕설을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인사이드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에 홍지노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겠다고 하며 약을 올렸습니다.

김일배는 게임을 하면서 공개되었던 홍지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홍지노를 사칭하면서, ‘도시인사이드’ 갤러리에 홍지노에 관한 거짓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홍지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③ 이후 김일배는 홍지노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던 집 앞 공원에서 큰 소리로 홍지노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홍지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위 ①,②,③의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될까요?

 

우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죠. 두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문제되었던 표현 중 ‘XX새끼’라는 표현은 단순한 욕설에 해당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일배가 ‘도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물과 홍지노의 집 앞 공원에서 떠들었던 이야기는 홍지노에 대한 거짓 사실을 담고 있었지요. 그래서 ①은 모욕죄로, ②와 ③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뒤의 것들이 더 중하게 처벌되겠지요.

 

한편, ②와 ③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②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③과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졌지요. 공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파급력이 매우 큰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까지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가중처벌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리하면,

①의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의 경우 형법 제31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각각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키보드 워리어질이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고소장 작성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헬프미(www.help-me.kr)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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