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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 형사전문 이상민 변호사)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사진 = 헤럴드경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익명성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

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범죄자를 언젠가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기는 이른 것이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경찰, 검찰에 고소를 해서

 익명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고소장의 피고소인을

아래와 같이 쓰면 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 추가하시구요~

 

고소장 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click

*고소장 작성방법의 TIP

 

다만 경찰,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속도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 속도가 결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특히 고소만 가지고는

가해자의 주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범죄자의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보다 쉽게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홈페이지

 

 

그곳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확보해서,

네이버, 다음 등이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신청은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보완이나 통지 기간을 제외하고

총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 내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셈이지요.

 

 

이런 방법이 모든 억울함을 해소하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조차 전혀 몰라서

마음만 답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필요하면

꼭 이상민 변호사 찾길 바래요 뿅!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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