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불편하다면?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늦게 해 놓아야 아이가 탈이 없다’거나, 종교 기타 개인적 이유로 자녀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엄하게 다스리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였고,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실제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남성의 경우 신체검사 나이가 늦어져서 군대를 원하는 시기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정년퇴직 나이를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고치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실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04.13. 자 2011스160 결정)
즉, 대법원 결정의 요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사람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하지만 생년월일 또는 사망일시는 판결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의하여 보다 쉽게 고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출생년월일, 사망일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다””는 강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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