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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비용과 부양료 분배 문제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5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형제가 4명이었는데 나만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셔 왔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장녀라서 어쩌다 보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지금까지 모셔 왔는데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형제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바로 ‘부양료 분담청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기만 부담하였다든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가 오로지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법은 제974조에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또는 그 밖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양을 하여야 할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대해서,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즉, 형제들은 똑같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 부양료를 지출한 사람은 부양을 하지 않은 다른 형제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미 지출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4명인데 부모님 병환으로 병원비가 1억 원이 지출되었고, 그것을 형제 1인이 혼자 부담하였다면 나머지 3명의 형제들에게 각각 2,500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생활유지의무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여서라도 부양할 의무가 있음)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부조의무 [부양받을 사람(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부양할 사람(형제)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있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헬프미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이 중 많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들은 부양료의 산정 문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최선의 방도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카테고리: 가족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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