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고리대금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돈 빌려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수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대부업체 광고(‘산와 산와~ 산와 머니’, ‘무대리’, ‘웰컴론’ 등 광고 많이 접하셨죠?), 일수 광고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돈을 빌리고, 한편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중 개인 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사채입니다. 소위 ‘사채빚’의 이율은 살인적이지요. 연 50%, 심한 경우 연 2,000%가 넘는 이율의 사채빚은 채무자를 삶의 마지막으로 이끄는 죽음의 빚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법은 ‘이자제한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IMF 때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서민의 법’ 이랄까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5년 10월 현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연 이율 25%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만일 그동안 채권자에게 연 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그와 같이 지급한 이자는 채무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원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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